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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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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오늘부터 ‘자동차 5부제’ 시행…운행 제한 아닌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
    정책이슈

    서울시, 오늘부터 ‘자동차 5부제’ 시행…운행 제한 아닌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

    정부 에너지 절감 방침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유도 위함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서울시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에너지 절감과 수급 안정 대응을 위해 자동차 5부제를 시행한다. 다만 이번 조치는 도로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 5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차량이 대상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일반 도로에서는 차량 운행이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서울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에 제한을 받는다. 적용 대상은 시 관내 공영주차장으로 전통시장이나 주거 밀집지역 등에 위치한 일부 주차장은 제외된다. 정책의 핵심 배경은 환경보다는 에너지 수급 관리에서최근 국제 정세에 따른 유가 불안과 자원 수급 리스크가 커지면서 정부가 에너지 절감 조치를 강화했고, 서울시 역시 이에 맞춰 차량 이용을 간접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도입한 것이다. 차량 운행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주차 수요를 억제해 유류 소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다만 교통 혼잡 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운행 자체가 허용되는 만큼 차량 총량 감소보다는 이용 패턴 변화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정 요일에 차량 이용이 몰리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적용 대상 차량은 10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를 중심으로 하며,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포함된다. 반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영유아 동승 차량, 긴급차량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공공기관 차량은 보다 강한 2부제(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는 홀수일엔 차 번호 끝자리가 홀수, 짝수일엔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공공기관 차량의 경우 3번 위반 시 징계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는 단속 중심 정책이 아닌 만큼 별도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없다. 대신 해당 요일에 맞지 않는 차량은 공영주차장 진입이 제한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한편 이번 차량 5부제는 서울시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으로 경기도 수도권은 자율시행, 그 외 지방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민오 기자 assh1010@dailyt.co.kr
    2026-04-08 07:39:52 정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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