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동 모은행 신축 현장서 60대 근로자 철제 구조물 맞아 숨져

이정윤 발행일 2025-12-18 14:10:57
시공사 보미건설, 국내외 19개 현장 공사 전면 중단…2023년에도 사망사고

서울 강남구 개포동 모은행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0시 6분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모은행 신축 공사장 지하 6층에서 작업하던 60대 근로자 A씨가 1층에서 떨어진 철제 구조물에 맞아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강남구 삼성로 일대에 위치한 '개포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으로 규모는 연면적 4245평, 지하 6층~지상 14층이다. 시공사는 보미건설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역시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보미건설은 사고 직후 대표이사 지시로 국내외 19개 현장서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추후 본사에서 직접 안전점검을 한 이후 대표이사가 승인 한 현장들만 공사재개를 할 방침이다.

 

보미건설 관계자는 “관계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사고 수습과 유가족 위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또한 관계 기관의 사고 경위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에도 보미건설 현장에서 유사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건설현장 안전 불감증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23년 5월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10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해당 근로자는 철골 기둥 상부에서 설치작업을 하던 중 철골 기둥이 전도되면서 함께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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