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에 대하여 카카오T등 가맹호출앱을 통한 가맹영업 외에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을 통해 받은 운임에 대해서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이후인 10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배회영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카카오모빌리티가 배회영업에 수수료를 걷는 부분이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답변을 받아냈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게도 ‘법이 제정되는 선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여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 ▴국토교통부 장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부당 수수료 부과금을 가맹택시 기사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원상회복 의무 등을 신설하기로 했고,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한편, 박 의원의 제주항공 참사 직후, 항공사고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타 법안과 병합심사 과정을 통해 국무총리실 소속 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은 “이제 남은 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뿐”이라며 “국회가 오늘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한 만큼,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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