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업의 투자 여력과 가계의 이전 계획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기술 기반·중견기업의 경우 높은 상속세가 장기적인 기술 축적과 사업 확장을 제약해 기업가치(밸류업) 제고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회계·세무 전문가들도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의 재투자 여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경제 전체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0%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른 공제 한도는 300억→360억, 400억→480억, 600억→720억으로 확대된다.
김미애 의원은 “높은 상속세 구조는 기업의 미래 준비, 기술 개발 투자, 인력 확충 등 핵심 활동을 제약해 왔다”며 “특히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승계가 막히면 기술 단절과 산업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세 부담을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의 재투자와 혁신을 촉진해 경제 전반의 성장과 세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정상화 조치”라고 강조했다.












































댓글
(1)1. 상속 기본공제 30억 상향, 배우자 비과세
2. 증여 자녀공제 3억 미성년 1억 배우자 비과세
기타친족 5,000만원 상향
3.과세표준( 2억 비과세, 10억이하 10% 누진공제 1,000만원 50억이하 20% 누진공제 1억, 100억이하 30% 누진공제 10억 , 100억초과 40% 누진공제 20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