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택배노동자 ‘과로사’로 인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업무상 질병 판정서'를 보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서 새벽배송을 하던 50대 택배기사 A 씨가 지난해 7월 자택에서 쉬던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일 뒤 숨졌다.
A씨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A씨는 사망 전 4주 동안 평균 주 62시간 42분, 12주 동안 평균은 주 61시간 45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 부담 가중 요인으로 야간근무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병 발생에 있어서 업무적 부담 요인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시에 따르면 뇌심혈관 질환 발병 전 일정 기간 동안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거나, 최근 4주간 64시간 이상일 경우 업무와 질병 간 관련성이 강하다고 판단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2021년 5월 사망한 쿠팡CLS 소속 택배기사 故 정슬기 씨에 대한 산재가 인정됐다.
정슬기씨는 밤 8시 30분 출근, 다음 날 오전 7시 퇴근이라는 고정된 야간근무를 주 6일 반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은 사망 전 12주 동안 주 평균 73시간 이상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로와 심야노동의 누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편, 쿠팡은 2021년 ‘택배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당시 합의된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배제’ 원칙 역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청문회에서는 프레시백 회수 업무가 택배기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자 개선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현재까지 현장에서의 실질적 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박홍배 의원은 쿠팡 야간 근무자의 연이은 과로사에 대해 "장기간 고정적인 고강도 야간노동이 만든 비극”이라며 "이런 현실을 계속 방치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반성 위에서 야간 장시간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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