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단체는 권 장관이 2000년 국회의원 시절 발기한 ‘국회문화관광산업연구회’를 모태로 하여 2013년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법인이다.
이 단체가 주최한 지난 8월 28일 권 장관의 취임 축하연에서는, ‘권오을 장관 고문’이라는 직함이 행사 현수막과 후원회장의 인사말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사진)이 9월 24일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 장관의 겸직 현황은 “해당없음”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에 따라 권 장관이 외부 직위를 유지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국무총리의 사전 승인 없이 고문직을 유지했다면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겸직 금지)와 「공직자윤리법」 제4조(겸직 신고 의무)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논란은 행사 장소로도 확산되고 있다. 축하연이 열린 장소가 권 장관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고봉삼계탕 광화문점’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권 장관은 과거 해당 식당의 ‘영업실장’으로 본인을 주변에 소개하며 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 장소는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도 권 장관의 겹치기 근무 의혹의 중심이었던 곳이다.
이날 축하연에는 전직 국회의원, 차관, 공기업 CEO 등 약 70명이 참석했으며, 행사 현수막에는 “국가보훈부 장관 취임 축하연”이라는 문구가 사용됐다.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된 바 있어, 단순한 사적 모임을 넘어 장관 직위를 전제로 한 사실상의 공적 행사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정황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가 금지하는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례에 해당 될 수 있다. 법령 위반이 인정될 경우 과태료는 물론,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권 장관이 해당 축하연 불과 하루 전인 8월 27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게 보낸 경고문에서 “공공기관장은 국민의 눈높이와 헌법정신에 부합하도록 즉각 시정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작 다음날 본인은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장소에서 본인의 취임 축하연에 참석해, 본인이 강조한 ‘국민 눈높이’기준을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헌승 의원은 “겸직신고 누락과 이해충돌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국가보훈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묻는 문제인 만큼, 권 장관은 국민 앞에서 즉각적이고 투명한 해명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권오을 장관은 16일 보훈부 국정감사에서 “쉬는 동안 고문으로 되어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활동을 해왔다”며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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