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재해유형별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2분

2020년 2,011명, 2021년 1,917명, 2022년 1,930명, 2023년 2,086명, 2024년에는 2,143명이 끼임사고를 당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는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의 ‘규모별 외국인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이후,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매년 2천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49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매년 4천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거나 다쳤다.
2020년 이후, 산업재해 피해를 겪는 외국인 노동자가 약 8천명 안팎임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일하다 다치고 죽지 않아야 하고, 이주노동자의 산재도 주로 후진국형 사고로 밝혀진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은 당정의 의지와 발맞춰 ‘산재왕국 끝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