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진 의원(농해수위ㆍ경기 평택을)은 30일(화),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한농대’)의 반복되는 실습 현장 사고와 외국인 유학생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지적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의 근본적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올 5월, 한농대 학생이 경남 합천의 돼지농장에서 현장실습 중 화재로 숨진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사망사건 이후에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학생 안전은 여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병진 의원이 한국농수산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습 현장에서 총 26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사망 2명, 중상 21명, 경상 3명으로 집계됐다.
3년 전에도 실습 학생이 농기계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해당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2년ㆍ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올해 발생한 돼지농장 사망사건 역시 조사 중이며, 이 외 다른 사고들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게다가 한농대에서 지급하는 대학종합보험금 역시 중상을 입었음에도 대부분 100만 원 이하 보상에 그쳤다.
특히, 한농대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해 현재 2명의 유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 중이다. 그러나 실습 일지에는 올여름 33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도 하루 8시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언어ㆍ문화의 장벽에 더해 열악한 근무 환경까지 겹쳐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한농대의 경우, 한국 학생은 3년 과정을 마치고 전문학사 학위와 장학금을 받는 대신 최소 6년간 영농 의무가 부과되지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향후 졸업생이 발생할 경우 6년 의무 영농을 강제할지, 본국으로 돌려보낼지 불투명하다.
만약 본국 송환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학생만 6년간 의무영농해야 한다는 불공정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병진 의원은 “더는 학교에만 사고 예방 대책을 맡길 수 없다”며 “농식품부 차원의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실습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부실한 보험 체계와 안전 매뉴얼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특히 외국인 유학생마저 폭염 속 장시간 근무에 내몰리는 현실은 국가적 망신”이라며,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영농 의무 규정의 형평성까지 조속히 정비해 공정한 교육·실습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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