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고령화 사회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서울시 도시공원 내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분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는 물론 노인 건강증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상 김 의원의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감면 조례안과 함께,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면서 감면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최종적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보훈관계 법령 대상자, 영유아, 사회적 취약계층까지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서울시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이 포용적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분들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영유아를 둔 가정, 사회적 취약계층까지 공공 체육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가 크다”며,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리고,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서울시 전체 도시공원 내 공공 체육시설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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