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3월 27일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인상은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와 주요 건설업 단체(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지난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의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하여 이뤄낸 ‘역대 최초의 합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인해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를 퇴직금 형태(퇴직공제금)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1일 퇴직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총 2,000원(33.8%) 인상된 8,200원으로 상향되며,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된 부가금 재원은 건설노동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청년층 대상 기능 향상 훈련 확대, 노동자 상조 서비스 및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등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및 고용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 활용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인상은 노‧사‧정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역대 최초의 자율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실”이라고 평가하며, “인상된 공제부금이 건설노동자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관리하고, 청년들이 숙련기술인으로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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