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전자 지분 매각으로 수천억대 매각 차익….유배당 계약자에게는 한푼도 안 돌아가

이정윤 발행일 2026-03-24 07:13:30
금융당국 제소...집단소송에 기대볼 수도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 매각 차익이 발생하지만, 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단 한푼도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생명은 1980~90년대에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에게 받은 돈으로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지분을 샀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삼성화재 지분의 평가 차액 중 일부를 유배당 계약자 몫으로 여기고 ‘계약자 지분 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계정에 적립해 왔다.

지난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전날 공시를 통해 각각 삼성전자 주식 624만주(0.11%), 109만주(0.02%)를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지분을 각각 8.51%, 1.49% 보유해, 합산 10%를 유지해왔다. 

삼성전자는 18일 주주총회에서 상반기에 8700만주의 자사주를 소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올라간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은 상승한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은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0.13%포인트가 초과하게 된다. 이 초과 지분을 이번에 매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지분 매각으로 발생한 수익을 유배당 계약자와 나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측은 그 이유로 유배당 보험의 역마진이 계속돼 향후 계약자 배당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을 들었다.

삼성생명은 지난 11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삼성생명은 지난 1986년부터 총 31회에 걸쳐 3조9000억원 규모의 계약자 배당을 꾸준히 지급해 왔었다. 1980~90년대 유배당 상품의 보험료가 무배당 상품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노리고 유배당 상품을 선택한 계약자가 많았다고 한다.

이에 입각한다면 이번 삼성전자 매각으로 발생하는 매각 차익을 계약자에게 돌려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삼성생명이 ‘계약자 지분 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계정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한 계약자는 “유배당 보험의 역마진이 계속돼 계약자 배당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회사측의  일방적 주장은 계약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며 “상황에 바뀌었으니 계약을 파기해도 된다는 억지 논리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삼성생명측의 이같은 처사에 계약자가 대응할 수 방법은 없을까. 먼저 금융당국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들어 제소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해 볼 수 있다.

금융위원화·금융감독원이 최근 조사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사경의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를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으로 확대한 것을 유리한 형국이다.

각 계약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해 볼 도 있다.  집단소송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서초동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생명 배당권리 회복 청구권은 다수의 피해자와 소액의 각각의 피해규모로 인해 집단소송을 다퉈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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