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 ' 산림자원법 '‧'후계청년농어업인법 '본회의 통과 … 꿀벌 보호 · 후계농 지원 제도화

이정윤 발행일 2026-03-13 07:31:12
후계청년농어업인법 , 후계농단체 지원 · 기부 허용 근거 마련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어기구 의원 ( 사진 ) 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약칭 산림자원법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약칭 후계청년농어업인법 )' 이 12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먼저 ' 산림자원법 ' 개정안은 꿀벌 보호와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밀원식물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 현행법은 경제림육성단지와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지정 ·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밀원수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번 개정안은 보존 가치가 있는 산림을 ‘ 밀원수 특화단지 ’ 로 지정 ·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꿀벌의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조성하고 ,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임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


 어 의원은 “ 산림은 탄소흡수원이자 지역 임업인의 소득 기반이지만 ,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밀원수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 ” 며 “ 이번 법 개정이 산림을 생태 ‧ 경제 ‧ 기후 대응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어 의원이 대표발의한 ' 후계농법 ' 개정안도 통과됐다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기업 ‧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단체에 금전이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어 의원은 “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가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후계농어업인 육성은 농어업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 ” 라며 “ 앞으로도 농어촌과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민생 입법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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