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매년 비슷한 기간(10월~이듬해 2월까지)에 AI 특별방역기간이 운영되고 있으나,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 생산자의 경우 국가 방역정책에 따라 미방사하였음에도 1번 표시를 할 수 없어 생산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사육환경번호 표시 개선과 관련하여 3차례에 걸쳐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였고, 합의된 개선안이 도출되어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자는 AI 특별방역기간에도 1번 표시 유지 가능 ▲해당 제품에는 미방사 제품임을 표시(AI 특별방역기간 중 미방사한 제품입니다 등) ▲추가 표시를 미실시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며,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협업을 통해 개선 내용을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소비자 오인 구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 등 현장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를 효과적으로 확산하고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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