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이 변화되면서 예전에 괄시받던 자동차 재제조 부품이 최근들어 판매량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자동차 부품은 정품만 써야한다는 생각과 그 외의 부품은 모두 중고부품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소매 판매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재제조 부품은 질적·경제적인 면에서 소비자들이 정품과 중고품을 선택했을 때 보다 많은 장점을 준다는 사용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동차 재제조 부품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그나마 받을 수 있기까지는 까다로운 국내 인증을 모두 통과한 기술적 성장이 바탕이 되고 있다. 더욱이 국내 자동차 부품 인증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도 악명이 높을 만큼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 높은 비용과 여러 번의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자동차재제조 부품에 대한 국가 기술 인증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항 및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품질인증 기준 등 17종에 대한 품질표준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국가 품질인증을 위한 기준 설정은 이를 취득하기 위한 기업들의 비용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 요인이 된다. 하지만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는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정품과 동등한 품질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다.
그동안에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작사 입장에서 자사 차량을 구매한 고객이 사용 가능한 대체부품에 대한 정보를 제한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함으로서 제작사가 제공하는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강요되어 왔다.
그러나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신차의 제작에도 재제조 부품을 사용해 제작하며, 제작사에서도 재제조 부품의 생산과 유통에 관여해 소비자들이 차량 유지보수를 위해 부품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제작사의 수익을 위해 유지 보수 부품 가격에 대한 정보검색이 제한되어 있다. 법적으로는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찾아보는 것은 쉽지 않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49조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 이 경우 공개 대상 등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자동차 제작자 등에게 자동차 부품 가격의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공개 방법과 공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현행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개 방법과 공개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지정해 규모를 키우던 경제 성장주도 시기에 시작된 자동차 부품 시장은 이제 오픈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
자동차 애프터마켓 부품시장에서 재제조를 포함한 대체부품의 시장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회사 규모에서 제작사와 경쟁할 수 없지만 점차 전문화를 통해 품질과 가격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이러한 노력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애프터마켓도 글로벌 경쟁을 위해 묵은 때를 벗어야 한다. 대기업 위주의 집중된 사업 방향성과 물량위주의 생산 시스템에서 벗어나 소량 다품목 공급 체계를 바탕으로 기술력 위주의 산업구조로 변해야 한다.
특히 환경재생산업 분야는 더욱 집중해 발전시켜야 한다. 부존자원(賦存資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그 중 자동차와 관련된 재생산업 분야는 국가의 경제를 향후 주도하는 산업으로 성장할 블루오션으로 예견(豫見)되고 있다.
자동차재제조 부품 산업은 현재 표준화되지 못한 기술과 낙후된 생산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나, 차츰 기술력의 확보와 표준화되고 현대화된 생산 방법을 습득함으로 높은 국가 표준 인증의 문턱을 넘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며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
관련 산업 자체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들의 그동안 굳어 있던 편견도 변화가 필요하며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규제의 해소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과해 국내 자동차 재제조 부품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폐차장에서 소비되는 자원이 정당한 가치를 부여받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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