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재제조부품협회,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설명회 개최

발행일 2018-06-25 11:29:59
▲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가 올해 11가 업종이 추가되며서 재제조부품협회 회원사도 일부 포홤됐다. 지난 22일 한국자동차재제조부품협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의 취지와 신고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과 신고 절차 등을 컨설팅해 주는 자리를 마련했다.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해당 업종이 14개에서 올해 11개가 추가돼 재제조부품협회 일부 회원사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22일 한국자동차재제조부품협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의 취지와 신고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과 신고 절차 등을 컨설팅해 주는 자리를 마련했다.


신고마감은 이달 30일자로 수도권대기환경청(타 지역은 해당 지역 환경청)에 신고 완료해야 한다.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zardous Air Pollutants : HAPs)을 비산 배출하는 시설·공정 등을 관리하는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새롭게 추가된 11개 업종은 적층·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직물 및 편조원단 제조업이다.


그 외에 전자부품 제조업,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알루미늄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강관 제조업,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과 기타 분류 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등이다.


신고 후에는 운영기록부 작성·배출시설 농도 측정 등 시행규칙 별표 10의 2에서 정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년마다 정기점검이 실시된다.


송명식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장은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에 해당하는 회원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유해 신고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회원들의 업무를 보조하고, 재제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경주하겠다”고 전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함께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