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4년간 주류광고 위반 적발 건수는 총 6,51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734건, 2023년 2,547건, 2024년 1,083건, 2025년 1,14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2025년) 적발된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경고문구 미표기'가 68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주류 소비를 부추기는 '경품 표기'(403건)와 '직접적인 음주 권유'(384건)가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음주 미화(51건), 건강 관련 도움 묘사(42건), 방송시간 위반(15건), 금지된 노래 사용(9건), 작업 중 음주 묘사(7건), 미성년자·임산부 음주 묘사(2건) 등도 다수 적발됐다.
특히 특정 대형 주류업체와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위반 행위가 집중됐다. 최근 4년간 적발 상위 10개 업체의 위반 건수는 총 3,168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업체별로는 오비맥주가 686건으로 가장 많았고, GS리테일(434건), 서울장수(280건), 대선주조(279건), 제주맥주(257건), 하이트진로(255건), BGF리테일(254건), 롯데칠성음료(253건), 금양인터내셔날(241건), 비어벨트코리아(229건) 순이었다. 오비맥주와 GS리테일의 경우 연평균 위반 건수가 각각 172건, 109건에 달했다.
문제는 적발 이후에도 동일 업체와 제품의 위반이 만성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이다. 연간 2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2022년 85곳, 2023년 86곳, 2024년 62곳, 2025년 78곳으로 매년 60~80여 개 업체가 상습 위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럼에도 사후 조치는 사실상 '수정·삭제 요청' 수준에 머물러 있어 억제력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주류업계 관계자는 마케팅 환경 변화로 인한 관리의 한계를 호소했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최근 숏폼 콘텐츠와 인플루언서 협업, 팝업스토어 등 마케팅 채널이 급속도로 다변화되면서 현장 제작 및 검수 과정에서 일부 가이드라인을 완벽히 통제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고의적인 위반이라기보다는 실시간 소통 중심의 마케팅 속도를 내부 심의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 검수 절차와 가이드라인 준수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소비자들은 일상에 무분별하게 침투하는 주류 마케팅에 피로감과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두 자녀를 둔 학부모 정 모(42) 씨는 "SNS를 켜면 주류 경품 행사나 음주를 멋지게 포장한 영상이 여과 없이 노출된다"며 "경고문구조차 빠진 자극적인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닿고 있는데, 걸려도 글자 몇 자 고치고 만다면 기업들이 법을 지킬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서영석 의원은 "같은 업체가 4년간 수백 건씩 적발되고 있지만 걸려도 광고만 수정하면 끝나니 업체로서는 위반해도 잃을 게 없다"며 "이래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반이 수년간 반복됐는데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은 현행 관리체계의 심각한 허점"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단순 시정조치에서 벗어나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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