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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기업 90곳, 아시아 9개국 비관세장벽 대응 나섰다…정부·코트라 맞춤형 지원

    - 산업통상부·코트라, 국가별 인증·통관 규정과 FTA 활용방안 설명 - 해외활용지원센터 전문가 참여…기업별 일대일 상담으로 수출 애로 해소 지원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국내 수출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인증과 통관, 기술규정 등 비관세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가별 맞춤형 정보 제공과 상담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난 20일 서울 KOTRA 본사에서 국내 수출기업 약 90곳을 대상으로 '수출 다변화를 위한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주요 아시아 국가의 무역규정과 수입절차를 안내하고, 국내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에는 중국과 일본,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 9개국에 설치된 11개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국가별로 서로 다른 인증과 통관 요건을 설명하고, 기업들이 실제 수출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FTA 사례와 대응방안을 소개했다.최근 국제무역에서는 관세뿐 아니라 기술규정과 제품인증, 위생·검역, 통관절차 등이 기업의 시장 진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비관세장벽은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 이외의 방식으로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규제와 행정절차를 의미한다.대표적으로 제품 안전인증과 전자파 적합성 평가, 식품 위생기준, 원산지 표시, 수입허가, 환경규제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는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보호, 제품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지만 국가마다 적용기준과 행정절차가 달라 수출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특히 중소기업은 해외 인증을 위한 시험비용과 서류 준비, 현지 규정 해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도 수출 대상국의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표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현지 통관이 지연되거나 판매가 제한될 수 있다.제품을 생산하고 해외 바이어와 계약까지 체결했더라도 수입국의 기술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 시험과 인증, 포장 변경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수출계약 이전부터 해당 국가의 제품인증과 통관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이번 설명회에서는 국가별 수입규정과 인증제도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출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를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중국은 국가강제인증제도(CCC)를 비롯한 제품별 안전기준과 수입규정이 주요 검토 대상이며, 일본은 전기용품안전법과 식품위생 관련 규정 등 품목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전기전자제품과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자체적인 인증과 표시기준을 운영하고 있어 수출기업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인도 역시 제품별 품질관리명령과 인도표준국(BIS) 인증 등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가 중요한 검토 사항이다.다만 이러한 규정은 모든 수출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종류와 용도, 수입국의 법령에 따라 달라진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수출 확대방안도 함께 소개됐다. FTA는 협정 당사국 사이의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고 무역과 투자에 관한 규범을 정하는 제도다. 기업이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춰야 한다.그러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더라도 수입국의 제품인증과 안전기준, 통관절차까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FTA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와 함께 비관세장벽 대응을 병행해야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하다.이번 행사에서는 국가별 제도 설명에 이어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도 진행됐다. 기업들은 수출하려는 제품과 대상 국가에 따라 필요한 인증, 통관절차, FTA 활용방법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이러한 현장 상담은 일반적인 무역정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기업별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해외시장 진출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현지 규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수출 일정이 지연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기관의 지원이 중요하다.KOTRA가 운영하는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는 해외 현지에서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과 통관, 비관세장벽 관련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해외 현지의 제도 변화와 통상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실무적인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한다.정부가 이번 설명회에서 아시아 9개국을 대상으로 한 것은 국내 기업들의 주요 수출시장과 신흥시장에 대한 진출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다.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며,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인구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교역 확대 가능성이 있는 시장으로 평가된다.다만 시장 규모와 성장 가능성이 크더라도 국가별로 서로 다른 규제와 인증제도에 대응하지 못하면 실제 수출 확대에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와 KOTRA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이 주요 수출 대상국의 비관세장벽을 이해하고, FTA를 활용한 수출 다변화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세계 무역환경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제품의 품질과 가격뿐 아니라 해외 규정에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있다. 특히 기술규정과 환경기준, 제품인증 등 비관세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수출기업에 필요한 정보와 전문적인 상담 지원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이번 설명회는 국내 수출기업들이 국가별 무역제도의 차이를 이해하고,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10-23 20:13:58 안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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