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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 휘발유·경유 가격 부담 낮춘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정부가 9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11월 30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5%의 인하율이 유지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운전자와 물류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초 9월 30일까지였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의 적용 기한이 11월 30일까지 연장됐다.이번 결정은 정부가 지난 9월 1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중동지역 정세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인하율은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휘발유는 정상 세율보다 15%, 경유와 LPG 부탄은 각각 25%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화물차와 산업·물류 현장에서 사용량이 많은 경유와 소형 화물차 등의 연료로 이용되는 LPG 부탄에는 휘발유보다 높은 인하율을 적용한다.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 교육세 등을 포함한다. 정부가 세율을 낮추면 그만큼 정유사와 주유소로 공급되는 유류 가격의 세금 부담이 줄어 최종 소비자가격의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다만 유류세 인하가 주유소 판매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정유사 공급가격, 주유소별 재고와 유통비용 등에 따라 달라진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세금 인하 효과가 있더라도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 유류세 인하는 가격을 직접 내리는 제도라기보다 국제유가 상승분이 국내 소비자 가격에 전달되는 부담을 일정 부분 완충하는 장치에 가깝다.운전자 입장에서는 같은 지역에서도 주유소에 따라 가격 차이가 적지 않은 만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이용하면 주변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가격과 지역별 평균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 장거리 운전을 앞두고 있다면 출발지 주변과 이동 경로, 고속도로 주유소 가격을 미리 비교하는 것도 유류비를 줄이는 방법이다.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별도로 신청하거나 환급받는 방식이 아니다.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유통 단계에서 인하된 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정부는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의 목적을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라고 설명했다.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변동성이 국내 물가와 운송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두 달간 유류세 인하 폭을 유지해 생활비와 물류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2026-10-02 07:30:11 안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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