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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플라스틱 포장 재생원료 계산법 통일…2030 의무화 앞두고 검증 강화

    올해 4분기 3개 후속법 마련…함량 계산·재활용 기술·제3국 수입 기준 정비 한국 수출기업도 재생원료 원산지·추적자료·검증체계 준비 필요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유럽연합(EU)이 플라스틱 포장재에 들어가는 재생원료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고 검증할지 공통 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지난 8월 12일부터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이 본격 적용된 데 이어,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4분기까지 재생 플라스틱 함량 계산·검증, 재활용 기술의 지속가능성 기준, 제3국에서 생산된 재생원료의 동등성 평가를 담은 3개 후속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은 기업마다 다른 계산법으로 재생원료 비율을 주장하는 일을 줄이고, EU 시장에 들어오는 포장재에 같은 검증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다.PPWR은 2030년부터 플라스틱 포장 유형별로 최소 재생원료 함량을 의무화한다. 식품 등 접촉에 민감한 PET 포장은 30%, PET가 아닌 접촉민감 포장은 10%,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은 30%, 그 밖의 플라스틱 포장은 35%가 기준이다. 2040년에는 각각 50%, 25%, 65%, 65%로 높아진다. 계산은 포장 유형과 형식별로 제조공장·연도 단위 평균을 적용한다. EU 집행위는 2030년부터 모든 포장을 재활용 가능하게 설계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문제는 ‘재생원료 몇 %’라는 숫자를 어떤 자료와 방식으로 인정할지다. EU 집행위는 현재 국가와 기업마다 계산 방식, 증빙자료, 검증 관행이 달라질 경우 같은 제품도 서로 다른 재생함량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새 규칙에는 공급망 데이터의 흐름과 원료 추적, 계산 단위, 기업이 보관해야 할 증빙자료, 필요할 경우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단순히 포장에 ‘재활용 소재 사용’이라고 표시하는 것보다 실제 원료의 출처와 이동 경로를 입증하는 체계가 중요해지는 셈이다.재활용 방식 자체의 환경성도 평가 대상이다. 집행위는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을 판단할 때 경제성과 환경성, 재생원료 품질, 폐기물 확보 가능성뿐 아니라 필요한 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 등도 고려할 계획이다. 특히 EU 밖에서 수거·재활용한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경우에는 EU 내부 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환경·인체 건강을 보호했는지, 재활용 과정이 적정했는지, 고품질 재활용 기준을 충족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별도 체계를 마련한다.음료병 분야에서는 이미 비슷한 검증체계가 먼저 도입됐다. EU 집행위가 지난 6월 채택한 시행결정은 PET 음료병의 재생 플라스틱 함량을 계산할 때 기계적 재활용뿐 아니라 화학적 재활용도 일정 조건에서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폐플라스틱이 연료로 전환된 부분은 재생원료 실적으로 계산할 수 없도록 ‘연료용 제외’ 원칙을 적용한다. 화학적 재활용처럼 공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질량수지와 공급망 자료를 통해 투입량과 산출량을 추적하고 제3자 검증도 요구한다. 이번 PPWR 후속법은 이보다 넓은 플라스틱 포장재 전체에 적용할 공통 원칙을 정하는 작업이다.이번 규정은 EU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PPWR은 EU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재를 대상으로 하므로 한국에서 생산해 유럽에 수출하는 식품·화장품·생활용품·전자제품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포장재에 해외에서 생산된 재생 플라스틱이 들어간 경우 원료의 수거·선별·재활용 국가와 공정, 재생함량 계산 근거, 인증·감사 자료 등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집행위도 제3국 공급망의 인증 비용과 검증기관 접근성 등이 수입기업과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국내에서도 대응 준비가 시작됐다. KOTRA 브뤼셀무역관은 지난 8월 PPWR 본격 적용 이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규정 대응 웨비나를 열었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도 올해 포장재의 재생원료 사용과 재활용 가능 설계 등 EU 규제가 국내 제조기업과 포장재 업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최종 계산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유럽 수출기업은 포장재 공급업체로부터 재생원료 비율과 원산지, 재활용 공정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데이터 체계를 미리 갖출 필요가 있다.EU의 새 규칙을 ‘진짜 재활용만 인정하는 법’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기계적·화학적 재활용 등 서로 다른 기술을 어떤 조건에서 실적으로 인정하고, 그 숫자를 어떤 자료로 검증할지를 통일하는 것이 핵심이다. 집행위는 올해 말까지 후속법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산법과 제3자 감사 범위, 해외 재생원료의 동등성 인정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종 규칙이 나오면 국내 수출기업에는 포장 디자인만큼이나 재생원료의 ‘추적 가능한 증빙’이 새로운 EU 시장 진입 요건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2026-09-21 07:17:56 유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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