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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실수가 만든 '줍줍 아파트'시장…당첨 취소 5만명 넘어

    무주택 기간 계산 착오·세대원 주택 보유 누락 등 부적격 속출 취소 물량은 무순위 청약으로 재공급…제도 복잡성 개선 요구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수십만 명이 몰리는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당첨은 흔히 '로또'에 비유된다. 하지만 어렵게 당첨되고도 계약 단계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기간 계산 오류와 자격 요건 착오 등으로 최근 수년간 5만 명이 넘는 당첨자가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 물량이 이른바 '줍줍 아파트'로 다시 공급되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전국 아파트 청약 당첨자 79만1856명 가운데 5만3867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됐다. 전체 당첨자의 약 6.8%로, 당첨자 15명 중 1명꼴이다.연도별로는 2021년 2만12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년 수천 명 규모의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하고 있다.부적격 사유를 살펴보면 복잡한 청약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22년 이후 적발 사례 가운데 본인 또는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잘못 산정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세대원 주택 보유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사례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거주지역 선택 오류와 부양가족 수 산정 착오 역시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별공급에서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 기간 초과, 세대주 요건 미달, 소득 기준 초과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집계됐다.이 같은 부적격 당첨은 단순히 개인의 당첨 취소에 그치지 않는다.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물량은 다시 공급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이 무순위 청약이다.무순위 청약은 일반적으로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나 가점 경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인기 지역이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의 경우 수만 명 이상이 몰리며 또 다른 '청약 로또'로 불리기도 한다.시장에서는 이러한 무순위 청약 열풍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부적격 당첨과 계약 포기 물량을 꼽는다. 청약 가점이 낮아 일반 청약 당첨이 어려운 수요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 복잡한 제도와 정보 부족이 만들어낸 비효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약 신청 단계에서부터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주민등록 정보와 가족관계, 주택 소유 현황 등을 연계해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경우 부적격 당첨은 물론 이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업계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이 실수요자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부적격 당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청약 제도의 디지털화와 신청자들의 꼼꼼한 자격 확인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청약 시장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누군가의 실수로 놓쳐진 당첨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줍줍'의 기회가 되고 있지만,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회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2026-09-26 16:28:58 정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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