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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미·중 첨단기술 투자규제 충돌…바이오까지 번진 자본 통제

    미국 재무부, 반도체·AI·양자·초고성능컴퓨팅·바이오 규칙안 제시…중국은 철회 요구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미국과 중국의 첨단기술 경쟁이 수출통제를 넘어 국경을 넘는 투자 규제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반도체·마이크로전자, 양자정보기술, 초지능 시스템, 극초음속 시스템, 고성능 컴퓨팅·슈퍼컴퓨팅, 바이오테크놀로지 등을 대상으로 한 아웃바운드 투자보안 프로그램 개정안을 내놓자 중국 상무부가 철회를 요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미국의 제안이 중국 관련 투자 제한을 차별적으로 넓히고 기존 통제를 강화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이 조치가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동향을 지켜보고 대응 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보했다. 구체적인 보복 수단은 공개하지 않았다.미 재무부가 22일 공개한 규칙안은 미국 자본과 기술이 국가안보상 우려가 있는 국가의 전략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사용되는 위험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재무부는 이 프로그램이 특정 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잠재적 적대 세력이 이중용도 기술을 개발하는 데 미국 투자가 활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제안은 기존의 반도체·양자·인공지능 관련 투자 제한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무부 문서에는 적용 대상 미국인과 통제 외국법인, 대상 외국인, 예외 거래, 신고 대상 거래, 사전 조사 의무, 위반 행위와 처벌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포함됐다. 최종 규칙이 아니라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규칙안이라는 점도 중요하다.바이오 분야가 새로 포함된 것은 기술 경쟁의 범위가 컴퓨팅 하드웨어에서 생명과학과 의약품 개발로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이오 기술은 의약품·치료제 개발처럼 민간 활용이 큰 분야이면서도 생물안보와 군사·감시 기술에 연결될 수 있어 국가안보 심사의 경계가 복잡하다. 최종 규정의 정의와 예외 조항에 따라 실제 기업 거래에 미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미국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 등 대상 국가의 기술기업에 자금을 넣거나 합작·인수·기술 이전을 추진할 때 검토해야 할 항목이 늘어난다. 기업은 거래 상대의 기술 분야, 지분 구조, 최종 수혜자, 투자 규모와 목적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규칙이 확정되면 법무·준법 비용과 거래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자본과 협력 기회가 줄어들 수 있고,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 유치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한국 기업에도 직접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와 별개로 공급망과 공동 연구의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한국 기업이 미국 투자자나 미국 법인이 참여하는 중국 내 반도체·AI·바이오 사업에 관여할 경우, 미국 규정의 적용 여부와 거래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규칙안이 한국 기업의 어떤 거래를 금지한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며, 최종 문안과 개별 거래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한다.향후 쟁점은 미국의 의견수렴 결과와 최종 규칙의 적용 범위, 중국의 실제 대응 조치다. 규제가 국가안보 명분 아래 계속 확대되면 기술기업의 자금조달 경로와 국제 공동개발 구조가 분절될 수 있다. 반대로 예외와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면 안보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정상적인 투자와 연구 협력을 일부 유지할 여지가 있다.
    2026-10-25 21:28:01 유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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