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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화석연료 수입 메탄규제 연기 검토…“기후목표 후퇴 아니다”

    요르겐센 집행위원, 수입부문 시행 연기 법적 가능성 검토 지시…‘1년’은 예시로 언급 현행법상 2027년부터 MRV 동등성 입증…변경하려면 EU 입법절차 거쳐야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유럽연합(EU)이 내년부터 본격화할 예정인 수입 화석연료 메탄 규제의 시행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메탄 감축 목표 자체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원유·천연가스·석탄 수입에 적용되는 새 의무의 준비기간을 늘리는 방안이다. 아직 연기 기간이나 법 개정안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단 요르겐센 EU 에너지·주택 담당 집행위원은 29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비공식 에너지장관회의에서 메탄 규정의 수입 관련 조항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집행위 실무진에 시행 연기의 법적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수 회원국이 관련 우려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연기 기간과 관련해서는 ‘가령 1년’이라는 예를 들었지만 이를 확정 일정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현행 ‘EU 메탄 규정(Regulation (EU) 2024/1787)’은 2024년 7월 발효됐다. EU 역내 석유·가스·석탄 부문의 메탄 배출을 측정·보고·검증하고 누출탐지·수리와 불필요한 배출·소각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수입 에너지에도 단계적으로 의무를 확대해 EU 소비와 연결된 해외 생산단계의 메탄 배출까지 관리하려는 제도다.가장 가까운 시행시점은 2027년 1월 1일이다. 2024년 8월 4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원유·천연가스·석탄 공급계약에 대해 수입업자는 생산자가 EU 규정과 동등한 수준의 메탄 측정·보고·검증(MRV)을 적용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기존 계약에는 같은 의무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연기 검토의 초점이 바로 이 수입 관련 이행 단계다.규제는 이후 더 강화된다. 2028년 8월부터는 EU 시장에 들여오는 화석연료의 생산단계 메탄 집약도를 보고해야 하고, 2030년 8월 이후 새로 체결·갱신되는 계약에는 집행위가 정하는 최대 메탄 집약도 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검토되는 조정이 어느 조항과 일정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집행위가 실제 제안을 내놓아야 분명해진다.요르겐센 집행위원은 이번 검토가 메탄 감축 목표의 후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메탄 규제가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하다며 EU가 목표와 야심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겨울을 앞두고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을 가능한 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EU 집행위는 25일 가스조정그룹 회의 뒤 현재 가스 공급은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저장량이 과거 수준보다 낮아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대기 중 체류기간은 짧지만 강한 온난화 효과를 내는 온실가스다. EU 이사회는 2024년 메탄 규정을 최종 승인하면서 에너지 부문의 메탄 감축이 파리협정의 1.5도 목표와 2050년 기후중립 달성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EU는 대규모 화석연료 수입시장이라는 점을 활용해 해외 공급망에도 배출 측정과 감축 기준을 확산시키는 것을 규제의 핵심 축으로 삼았다.시행시점 변경은 집행위의 검토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요르겐센 집행위원도 연기가 실제 추진될 경우 유럽의회 등 공동입법자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관건은 집행위가 어느 수입 의무를 얼마 동안 늦추는 법적 제안을 내놓는지, 그 과정에서 2028년 메탄 집약도 보고와 2030년 기준까지 일정 조정이 이어지는지 여부다. 당장은 ‘규제 폐기’보다 ‘수입부문 시행시점 조정’이 검토되는 단계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2026-09-30 11:56:58 유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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