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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피스, 북해 보호구역에 바위 장벽…저인망 규제 공백 논쟁

    단체는 116㎢ 조업 차단 주장…2025년 3만7200시간은 Global Fishing Watch 분석치 정부는 바위 좌표 9곳 공개했지만 전부 독립 확인하지 않아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영국 동부 북해의 쇠돌고래 보호구역에 바위를 내려놓고 저인망 조업을 막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의 행동은 보호구역 지정만으로 해저 생태계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쟁을 다시 끌어냈다. 다만 바위가 놓인 위치와 조업 차단 효과는 그린피스의 발표이며, 영국 해양관리기구(MMO)는 전달받은 좌표 전부를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은 11월 2일 공개한 발표에서 자사 선박 ‘아틱 선라이즈’의 활동가들이 남부 북해 해저에 바위를 배치해 수중 장벽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장벽이 영국 동부 연안의 116㎢ 구역에서 저인망 어업을 사실상 막는다고 주장했다. 바위마다 영국 의원과 유명 인사들의 이름을 적었다는 내용도 발표에 포함됐다. 이 수치와 효과는 독립적으로 측정된 정부 결과가 아니라 그린피스가 제시한 활동 내용이다. 조업 규모 역시 단체 분석치로 읽어야 한다. 그린피스 영국지부는 Global Fishing Watch의 선박 활동 자료를 분석해 2025년 쇠돌고래 보호구역에서 저인망 어선이 최소 3만7200시간 조업했다고 밝혔다. 영국 해양보호구역 전체에서는 저인망과 준설 장비가 2025년 해저를 누적 5만5600㎢에 걸쳐 끌고 갔다고 추산했다. 이 5만5600㎢는 반복 조업한 구간을 통과 횟수마다 더한 값이어서, 실제로 서로 다른 해저 면적이 그만큼 훼손됐다는 뜻은 아니다. 단체는 세부 계산 방법을 요청 시 제공한다고 밝혔으며, 공개 발표만으로는 개별 선박의 원자료와 분석 절차를 모두 재현하기 어렵다.이 지역은 단순히 이름만 붙은 보호구역은 아니다. 영국 자연보전 합동위원회(JNCC)에 따르면 남부 북해 특별보전지역(SAC)은 2019년 2월 지정됐고 면적은 3만6951㎢다. 영국 북해 관리단위 쇠돌고래 개체군의 약 17.5%를 뒷받침하는 곳으로 추정된다. 보전 목표는 쇠돌고래가 해당 해역에서 생존 가능한 구성원이 되도록 하고, 중대한 교란을 막으며, 서식처와 먹이 공급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보호의 방향을 정하지만, 모든 어업을 자동으로 금지하는 규정과 같지는 않다.영국 정부의 어업관리 절차도 이 구분을 보여준다. MMO는 해저 서식지를 보호하는 일부 해역에 저인망 금지 조치를 이미 도입했지만, 쇠돌고래처럼 이동성이 큰 종을 보호하는 ‘4단계’ 평가에는 남부 북해 MPA가 포함돼 있다. 정부는 파트너 기관과 어업이 쇠돌고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관리 방식을 마련 중이라고 안내한다. 따라서 이 구역 전체에서 규제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보호구역 지정만으로 저인망이 모두 금지됐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남부 북해 SAC는 도거뱅크 등 다른 보호구역과 일부 겹치며, 그 겹치는 구역에는 별도의 저인망 장비 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정부의 어업관리계획은 보호구역 안의 어업 활동을 지정된 보전 대상과 대조해 평가하고 필요한 곳에 관리조치를 도입한다는 원칙을 밝힌다. 지금의 핵심 쟁점은 보호구역의 존재 여부보다 이동성 종에 대한 평가가 어떤 근거와 일정으로 실제 규칙에 연결되느냐에 있다.MMO는 11월 2일 별도 공지에서 그린피스가 해안경비대(HM Coastguard)에 전달한 바위 위치 9곳을 항해 안전 목적으로 게시했다. 기구는 좌표를 전부 자체 확인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해당 해역을 지나는 선박이 보고된 위치를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이 공지는 위치 정보를 해상 이용자에게 알린 안전 안내다. 바위 투하의 적법성이나 생태적 효과에 대한 정부 판단을 담은 것은 아니다. 이번 공개 자료에서 정부의 별도 법률 판단이나 어업계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이번 행동의 환경적 성과는 장벽 설치 자체보다 이후의 확인 자료에 달려 있다. 바위가 실제로 저인망을 얼마나 우회시키는지, 바위가 놓인 곳과 주변 해저 서식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쇠돌고래의 먹이와 분포에 변화가 있는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의 4단계 평가가 어업 활동과 보호 목표의 충돌을 어떻게 측정하고 규제로 연결할지도 관건이다. 해양보호구역의 실효성은 지정 면적뿐 아니라 보전 목표에 맞는 관리 조치와 공개 가능한 성과 확인으로 판단해야 한다.
    2026-11-03 12:36:08 유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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