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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공해 생물다양성협정 비준…해양보호 국제결정 참여

    유엔에 비준서 기탁…10월 23일부터 호주에 협정 효력 공해 보호구역·환경영향평가 등 참여…2027년 첫 당사국총회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호주가 국가 관할권 밖 해양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공해 생물다양성협정(BBNJ)’을 공식 비준했다. 호주 정부는 24일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을 계기로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유엔 조약정보에 따르면 비준일은 9월 23일이며 호주에 대한 협정 효력은 10월 23일부터 발생한다. BBNJ 협정은 어느 한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하지 않는 공해와 국제해저구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국제 규범이다. 유엔은 협정이 2023년 6월 채택됐으며 60번째 비준서가 기탁된 뒤 120일이 지난 2026년 1월 17일 발효됐다고 설명한다. 호주는 2023년 협정에 서명한 뒤 올해 3월 의회에서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을 통과시켜 비준 절차를 준비해 왔다.협정이 다루는 핵심 분야는 네 가지다. 국가 관할권 밖 해양유전자원의 이용과 이익 공유,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 관리수단, 계획된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와 해양기술 이전이다. 지금까지 개별 국가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웠던 공해에서 보호구역을 만들고 환경 영향을 국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호주 정부는 비준으로 공해의 공동 관리에 관한 국제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국가들과 함께 첫 세대 공해 해양보호구역 제안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전 세계 해양의 약 60%는 국가 관할권 밖에 있으며, 호주 정부는 공해 가운데 보호되는 비율이 약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번 비준은 ‘2030년까지 해양 30% 보호’ 목표와도 맞물린다. 유엔은 BBNJ 협정의 구역기반 관리수단이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30% 보전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호주는 자국 해역의 52%가 해양보호구역에 포함돼 있으며, 이 가운데 고도 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최소 30%로 확대한다는 별도 국내 목표도 추진 중이다.다만 협정 비준 자체가 새로운 공해 보호구역의 즉각적인 지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BBNJ 협정은 보호구역 제안과 심의, 환경영향평가 등 국제적 의사결정의 틀을 제공한다. 실제 보호지역의 위치와 관리방식은 당사국들이 협정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유엔에 따르면 첫 BBNJ 당사국총회는 2027년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릴 예정이다.호주에서는 비준 이후 국내 이행 준비도 이어지고 있다. ‘High Seas Biodiversity Act 2026’은 공해의 해양보호구역 등 구역기반 관리수단과 환경영향평가를 국내적으로 이행할 틀을 마련했다. 호주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는 현재 이 법에 따른 세부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9월 28일까지 받고 있다.이번 비준의 의미는 공해 보전 논의가 협정 채택과 발효를 넘어 실제 국가별 이행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데 있다. 호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면 향후 공해 보호구역 제안과 환경영향평가, 해양유전자원 관리 등 구체적인 국제 규칙 형성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첫 당사국총회에서 어떤 보호구역과 이행기준이 논의되는지가 다음 관전 지점이다.
    2026-09-26 10:29:51 유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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