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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 2,170필지 공시지가 확인하세요…이의신청 11월 27일까지

    7월 1일 기준 가격 10월 29일 공시…방문·온라인 접수, 감정평가사 상담제 병행
    [데일리환경=김미란 보령시 기자] 보령에서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이뤄진 2,170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공개됐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보령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적공부가 정리된 토지다. 공시 가격은 보령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원산출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방문하지 않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같은 방문 창구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된다. 시는 11월 27일까지 30일간 신청을 받는다.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 검증과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는 신청 기간에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 상담이다. 관련 문의는 토지정보과 박선민 주무관에게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산정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기간 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여러 세금과 부담금의 산정에 쓰이는 기초자료다. 이번 열람과 이의신청은 해당 토지의 가격을 확인하고 산정 내용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다. 방문·온라인 창구와 감정평가사 상담을 함께 활용하면 가격이 정해진 내용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된다.
    2026-10-31 15:15:27 김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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