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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 면세유 보조금 791억 원 추가 … 고유가 부담 연말까지 던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정부가 농어업인의 연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올해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추가 지원 규모는 791억 원으로, 농업 분야에 660억 원, 어업 분야에 131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당초 9월 말 종료 예정이던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791억 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기계와 시설원예, 어선 등에 사용하는 면세유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농어가의 생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유가연동보조금은 농어업인이 사용하는 면세유 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을 넘어서면 초과 금액의 70%를 지급한도 안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세금을 감면하는 기존 면세유 제도에 더해 고유가로 발생한 추가 부담을 보조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188억 원을 편성해 지난 3월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5월에는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자 면세경유의 보조금 지급한도를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올렸다. 지원이 연말까지 연장된 배경에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면세유 가격이 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면세경유 가격은 지난 2월 27일 리터당 1,122원에서 9월 넷째 주 1,401원으로 24.9% 상승했다. 같은 기간 면세등유도 1,115원에서 1,386원으로 24.3% 올랐다. 추가 예산 가운데 농업 분야에는 660억 원이 투입된다. 트랙터·경운기·콤바인에 사용하는 면세경유와 시설원예 농가가 난방에 사용하는 등유·중유·LPG·부생연료유 등이 대상이다. 농기계용 면세경유는 리터당 기준가격 1,070원에 최대 176.2원이 지원된다. 원예시설 난방용은 등유 리터당 최대 183.2원, 중유 183.8원, LPG는 ㎏당 197.1원까지 지원된다.어업 분야에는 131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어선 등에 사용하는 면세경유가 대상으로, 기준가격은 리터당 1,070원이며 지원한도는 최대 176.2원이다. 연료 사용량이 많은 연근해 어업에서는 유가 상승이 출어비와 직접 연결되는 만큼 이번 지원 연장으로 연말까지 조업비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은 모든 농어업인이 별도로 새로운 제도에 가입하는 방식이라기보다 기존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체계를 토대로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절차는 관계부처가 사업지침을 개정한 뒤 적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이번 주 중 지원기간과 사업비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실제 집행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시설원예 농가는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유 사용량이 증가하는 시기여서 이번 연말 연장의 체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어업 역시 출항 거리와 조업일수에 따라 연료 사용량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면세유 가격은 어가 경영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정부가 9월 말 종료 대신 연말까지 지원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농어업 현장에서는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 동안 추가적인 유가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2026-10-02 07:30:18 안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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