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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랑한 촉감 뒤의 유해물질, '장난감은 나이표시부터 확인'하세요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9월 16일 발표에 따르면 촉감완구 76개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제품 2개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고 성인용 7개에서도 기준 초과 물질이확인됐다. 손으로 누르면 천천히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말랑이’ 같은 촉감완구는 아이들과 성인 모두에게 인기가 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37개와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시된 성인용 39개, 모두 7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에서 유해물질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어린이제품 2개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국표원은 약 29만개 유통매장과 연결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을 등록해 판매를 차단했다. 성인용 제품을 어린이제품 기준으로 시험했을 때도 7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붕소 등이 기준을 넘거나 금지 방부제가 확인됐다.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성인용 표시다. ‘14세 이상 사용’ 제품은 어린이제품으로 KC 인증을 받지 않았을 수 있다. 모양과 색이 장난감처럼 보여도 판매자가 성인용이라고 표시하면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아이가 사용할 물건이라면 상품명보다 사용연령과 KC 표시, 제조·수입자 정보를 먼저 봐야 한다.국표원은 지자체와 함께 완구업체 밀집지역에서 KC 미표시 제품을 점검하고 성인용 제품이 어린이제품과 분리돼 판매되도록 계도하고 있다.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과 온라인몰도 살피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검색 카테고리가 섞이기 쉬우므로 ‘키덜트’나 스트레스 해소용이라는 문구만 보고 어린이에게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쓰일 수 있고, 붕소와 방부제도 제품의 재질과 보존에 관여할 수 있다. 검출됐다는 말만으로 모든 촉감완구가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조사에서 문제가 확인된 제품과 물질, 기준 초과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리콜 대상의 정확한 모델과 사진은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집에 제품이 있다면 포장과 라벨을 버리기 전에 모델명, 사업자, 제조국, 사용연령을 확인한다. 리콜 대상이면 아이가 만지지 못하게 보관하고 판매자나 수입자의 회수·환불 안내를 따른다. 임의로 잘라 내용물을 버리면 피부에 닿거나 하수로 흘러갈 수 있으므로 공식 처리방법을 확인해야 한다.사용 중 겉면이 찢어지거나 끈적한 액체와 강한 냄새가 나면 즉시 사용을 멈춘다. 내용물이 피부나 눈에 닿으면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고 증상이 지속되면 의료기관이나 119에 상담한다. 입에 넣지 않도록 하고 어린 동생과 반려동물이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사용 뒤 손을 씻고 음식과 함께 두지 않는 기본수칙도 도움이 된다. 가격이 싸거나 해외직구라는 이유만으로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표시와 책임주체가 불분명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회수와 보상이 어렵다. 온라인 구매 화면을 저장하고 주문내역과 판매자 정보를 남겨두면 리콜 확인에 도움이 된다.인증번호가 보인다고 끝내지 말고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실제 제품과 일치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판매점은 성인용과 어린이용을 선반과 온라인 카테고리에서 명확히 나눠야 한다. ‘14세 이상’ 글자를 작게 숨기고 어린이 모델이나 학교용품과 함께 광고하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 플랫폼도 판매자가 입력한 연령만 믿기보다 사진과 키워드, 민원과 리콜정보를 연결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시민들이 기억할 순서는 세 가지다. 아이가 쓸 제품이면 연령과 KC 표시를 확인하고, 제품명과 모델로 리콜을 검색하며, 이상이 있으면 사용을 멈춘다. 말랑한 감촉은 잠깐의 즐거움이지만 안전정보는 오래 남는다. 포장지의 작은 글자를 한 번 더 보는 습관이 아이의 손에 닿는 물건을 더 안전하게 만든다.부모와 교사는 아이에게 겁을 주기보다 왜 표시를 확인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친구와 물건을 나누기 전 포장이 남아 있는지 보고, 입이나 얼굴에 대지 않으며, 찢어진 제품은 어른에게 알리도록 알려준다. 학교에서 일괄 폐기할 때도 제품명과 수량을 기록하면 후속 조사에 도움이 된다.리콜은 문제가 확인된 제품을 시장에서 되돌리는 절차다. 이미 구매한 시민들이 정보를 모르거나 반품이 번거로우면 효과가 떨어진다. 판매자는 구매이력으로 적극 알리고 플랫폼은 검색화면에 경고를 표시해야 한다. 회수율과 환불 진행상황을 공개하는 것도 정책의 완결성을 높인다.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는 품목과 모델명, 사업자명으로 리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비슷한 이름이 많으므로 사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포장지의 모델번호와 제조·수입자를 대조해야 한다. 목록에 없더라도 강한 냄새나 누출, 피부자극이 있으면 판매자와 제품안전 신고창구에 알릴 수 있다.KC 표시는 법정 안전요건을 확인했다는 의미이지 모든 사용상황에서 절대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니다. 연령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훼손된 제품을 계속 쓰면 위험이 달라진다. 보호자는 경고를 읽고 어린 아이가 내용물을 삼키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인증과 올바른 사용이 함께 가야 한다.안전한 소비는 불안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행동을 하나씩 하는 일이다. 포장을 잠시 남겨두고 연령과 KC 표시를 살피고 모델명을 검색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들지 않는다. 이상이 없으면 안심하고 사용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공식 절차로 반품하면 된다. 작은 확인이 촉감의 즐거움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2026-09-19 19:42:18 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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