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일본 서쪽 해역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면 동해안에 도달하기까지 약 1시간 30분이 걸린다고 한다. 즉,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 역시 안전할 수만은 없다는 의미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진해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박 피해 유형부터 지진해일 발생 시 대피 요령까지 알렸다.
1983년 일본 아키타현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지진은 동해안에 2m의 해일을 발생시켜 큰 피해를 일으켰다. 당시 우리나라는 5명의 인명피해와 81척의 선박 피해 등 총 3억 7만 원 가량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또한 1993년 일본 홋카이도 오쿠시리섬에서 발생한 지진은 속초에 3m에 가까운 지진 해일을 발생시켜 큰 재산 피해를 냈다. 2024년 1월 1일 일본 서부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지진은 우리나라 동해안에 또 한 번 지진해일을 발생시켰다.
인명피해는 물론 주택 침수 등 막대한 재산 피해를 일으키는 지진해일이 또 언제 동해안을 강타할지 모른다고 해양수산부는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해일 안전 국가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지진해일은 바다 밑에서 급격한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파도를 일으켜 해안가에 도달하는 현상을 말한다. 일본 서쪽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이 동해안 지역에 도달하는 시간은 단 1시간 30분 내외로 지진해일이 해안가에 도달하면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높은 파도가 밀려오게 되며 수 시간 동안 해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욱 무서운 점은 언제 어떤 규모의 지진해일이 우리나라 해안을 강타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지진해일과 관련된 선박 피해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계류 선박의 암벽 충돌로 인한 선체파손, 선박의 무게 중심 변화로 인한 좌초사고, 강한 흐름에 의한 선박간 충돌, 부유 물체와의 충돌 등이 있다.
그렇다면 지진해일이 발생할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행동 요령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항해 중인 선박은 항외대피를 해야 한다. 항외대피는 항외의 수심이 깊고, 충분히 넓은 해역, 앞바다로 대피하는 행위다.
접안 중인 선박은 대피 시간에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계류 조치를 한 뒤 고지대로 대피해야 하고 대피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앞바다로 대피해야 한다. 항내의 정박 중인 선박은 항외대피 혹은 운항 대기를 해야 한다. 운항 대기 상태에서는 필요시 메인 엔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지진해일 발생 여부를 인지한 후 대피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선박을 수심이 깊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위험 화물 적재 선박은 항외대피를 권고하고 있으며 항외대피 중에 항행이 곤란하거나 대피 시간이 부족할 경우 계류 강화 또는 묘박, 부표로 항내에 정박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주변 해역의 수심 지역이나 해역 특성을 사전에 알고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된다. 안전한 해역에 있더라도 지진해일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관련 정보를 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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