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흥제 시의원, ‘중대재해처벌법’27일 시행...서울시는 안전 환경확보의무 이행 점검하라?

이정윤 발행일 2022-01-24 16:59:12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보건대책 철저한 준비 당부...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해야
성흠제 의원(사진)은 서울시에 중대재해 안전관리체계 및 대응방안 전반을 최종 점검할 것과 서울시 발주공사장 및 시 관리시설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근로자와 시민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처벌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공기업의 장도 포함되는 만큼 서울시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방안이 실시간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서울시의 안전분야를 감시‧감독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시의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같은 참담한 인재가 국제도시 서울에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확인점검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성의원은 "서울시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공사현장 및 지하상가, 터널, 교량 등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각종 시설물과 현장에 대해 상시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고, 재해요인 발견 시 예비비 등 신속한 예산투입을 통해 적기 보완한다" 밝혔다.
▲공사장 안전환경수칙없이  공사중인 현장 

한편,현장근로자와 시설물 유지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 제거를 통해 안전·보건 시민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1명 이상 사망자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최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법인·기관 등은 최고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ass1010@dailyt.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함께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