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관련 보상 0.9%에 불과…이주환 의원 “제도 보완해야”

이정윤 발행일 2022-01-19 13:07:02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사례로 총 42만6,572건 신고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관련 보상을 받은 경우가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17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사례로 총 42만6,572건이 신고됐다 .


 

이주환 의원은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약속과는 전혀 다른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백신 종류별로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화이자가 20만8,7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스트라제네카(10만8,533건), 모더나(10만569건), 얀센(8,758건) 순이었다. 반면, 접종 10만 건 당 이상반응 수는 화이자가 325.5건으로 가장 낮았다. 얀센이 570.5건으로 가장 높았고 아스트라제네카(530.1건), 모더나(480.7건)가 뒤를 이었다.

 

또한 사망, 생명 위중, 중환자실 입원, 아나필락시스 반응 등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경우도 1만5,884건이었다. 이 중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는 1,230건에 달했다.

 

연령별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50대가 7만3,666건으로 가장 많았고 60대(7만3,469건), 20대(7만2,392건), 30대(7만1,355건), 40대(7만1,303건)이 뒤를 이었다. 접종 10만 건 당 이상반응 수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533.3건)였으며, 이상반응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80대(226.3건)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코로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한 자료”라며, “해당 자료가 반드시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이 파악하고 있는 백신 이상반응 의심사례 42만6,572건 중 인과성이 인정되어 피해보상이 지급된 경우는 3,841건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준 총 17회 위원회 개최를 통해 9,840건의 예방접종피해보상을 심의해 3,841건에 대해 보상을 인정했다. 이중 단 1건만 사망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로 지원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진료비 및 간병비로 지급되었다.

 

이주환 의원은 “국가가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 이상이 발생할 경우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통계가 보여준다”면서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인과성 평가를 통해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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