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 산란계 농장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이정윤 발행일 2021-12-06 23:11:38
산란계 농장의 강화된 예찰요령 홍보, 정밀검사 강화, 특별점검 추진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는 오늘 전남 영암 산란계 농장(약 36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10차, 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사육농가 발생현황은 (1차) 음성 메추리(11.8), (2차) 음성 육용오리(11.9), (3차) 나주 육용오리(11.11), (4차) 음성 육용오리(11.14), (5차) 강진 종오리(11.16), (6차) 나주 육용오리(11.17), (7차) 음성 육계(11.19),(8차) 담양 육용오리(11.22), (9차) 천안 산란계(12.3), (10차) 영암 산란계(12.5)등 이다.

중수본은 가축방역 상황회의를 개최하고, 산란계 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 강화조치를 추진한다.

산란계 농장에서 최대한 감염 초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강화된 예찰 요령 을 지도·홍보하고, 현행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기준을 사육 규모에 따라 확대 적용 한다.

기존 산란율 저하, 폐사 증가에 추가로, 사료 섭취량 또는 음수량에 변화가 있거나 축사 내 케이지 단위로 3마리 이상이 웅크리고 있거나 2마리 이상 폐사 시 신고한다.

전국 산란계 농장(전업농)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 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에서 확인된 방역 취약요소를 보완하도록 집중 관리한다.


출입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분무)를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 계란 상차장소 방역관리,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 및 축사 쪽문 폐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한다.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할 수 있는 타 축종 동시 사육농장(예시 : 닭과 소를 같이 사육), 임대 농장, 논·밭 농사를 겸업하는 농장 등에 대해 위험요소별 방역수칙 을 지도·홍보한다.

곤포 반입 전 소독, 소독·방역시설이 노후화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농장주에게 알려 즉시 정비, 농경지에서 사용한 농기계(기구)는 세척·소독 후 반입 등이다.

중수본은 가금농장 관계자에 대해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염원의 조기 발견이 중요하며, 사육 가금에서 의심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에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과 축사 내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해 출입차량 2중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와 손 소독,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부출입구 폐쇄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을 당부하였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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