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 관내 공사현장 폐기물·소음 분진 등 환경관리 ‘엉망’

이정윤 발행일 2021-06-22 22:58:05
재개발현장 관리감독미비…지역구민과 환경단체 지적도 이어져
서울 성동구 행당동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문제의 장소는 행당동 일원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으로 이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건설 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불리배출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폐기물 1일 이상 보관 시에 반드시 해야 할 방진망으로 덮어두는 행위도 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는 공사장

 이러한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청인 성동구청의 지도·감독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이곳 공사현장은 성동구청의 무관심속에 현장에서 발생한 슬러지와 오폐수가 그대로 무단 방류(침수)되고 있었고, 비 예보가 있는 상황에 불법 야적된 장소 지근거리 중랑천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될 경우 수질환경은 물론 상수원 오염 등 막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침술수 설치가  안되고 있어 지적한 후 형식적으로 만 설치 운영하다 보니 2차 환경오염되는 것은 다 성동구 비용부담 되는 현장

특히 침출수가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땅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해당 시공사는 현장에 세륜시설을 미비해, 현장을 드나드는 공사차량이 발생시키는 날림먼지는 대기 중에 무방비로 흩날리고 있다.

▲현장 안과 밖이구분이 안될 정도록 토사유출되고 있는나 구청은 현안파악도 안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이 강화됐으나 법이 무색함을 느낄 수 있는 현장으로 성동구청의 지도·점검 부재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고압기로 세척하다보니  슬러지가 공사장밖으로  흘러 유출 되고있다.


현행법상 세륜장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비가림 시설을 갖춘 보관소로 옮긴 후 85%이하로 탈수, 건조해 기름 및 중금속 햠유량 등 성분검사 여부에 따라 적정 방법으로 처리해야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 보관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면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및 과징금2000만원을, 2차는 3개영업정지 및 과징금 5000만원에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진막시설도 안되고있으나 구청민원이 없다면서 확인후처리하겠다고 하나 다시 확인 후 설치가 안된고있다

▲비산먼지 발생하고 있으나 구청은 단속없이 방치되고있다보니 지역민의 평온한 생활을 파괴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공사 초기부터 소음진동으로 집에 들어가서 쉬기 힘들 다면서,미세먼지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 주변 건물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구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담당자는 피해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라며 "결국 진동 피해가 반복된 것도 관계 기관이 관리에 손을 놓았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성동구청관계자는 “현장 확인후 미비한점은 다시확인후 점검처리하겠다면 안전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나 계속 반복되는 안전불감증은 아쉬움만 남긴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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