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의원, 의정부 주민 안전과 직결된 '하천법' 발의

이정윤 발행일 2025-11-14 07:10:16
보행자용 도하 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사전 및 사후 안전 관련 필요사항 명시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재강 의원(사진)은 지난 10월 발생한 의정부 중랑천 중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하천 내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천법」에 징검다리 등을 일컫는‘보행자용 도하(渡河) 시설’의 설치 규정을 명시하여, 보행용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보행자용 도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거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행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허가 대상은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즉, 현행법상 ‘보행자용 도하 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기존 법에 따르면 징검다리 등의 '보행자용 도하 시설'은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주민의 통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교량이나 도로와 달리 「건설기술진흥법」 등 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체적인 설치 공사의 설계와 안전 관련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하지 못한다.

이러한 현행법상의 문제점 및 법적 공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재강 의원은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의 제1항에 하천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한 하천 점용 행위에 “보행자용 도하 시설의 설치”를 명시하고, 제3항의5에서 명시하는 고려 사항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의 설치 단계의 안전성, 운영 단계의 위험징후 발생 시 조치, 최소한의 경고수단 확보 여부”를 추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재강 의원은 “최근 중랑천 인명사고뿐 아니라 그간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보행자용 도하시설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여러 차례 발생해 왔다”고 말하며 “하천 보행의 안전 근거를 명시한 본 개정안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여 불의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의정부 중랑천 안전사고로 사망한 어린 생명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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