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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안 치약, 당장 눈앞에서 치워라 지금

이정윤 발행일 2016-09-26 23:56:32

가습기살균제 성분이포함된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아모레퍼시픽 치약 11개 제품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미국 식약청(FAD)에 일반의약품(OTC)으로 인증받기 위해 아모레퍼시픽이 제출한 자료 등을 입수, 일부 치약 제품에 CMIT와 MIT를 방부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알려졌다.

외국에서는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이 성분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11종 모두 (주)아모레퍼시픽 제품으로 이들 제품은 CMIT/MIT가 함유된 계면활성제가 섞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모레퍼시픽측은 협력업체로부터 해당 계면활성제를 공급받았으며, CMIT/MIT가 함유된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만 사용할 수 있다.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치약 제품의 특성상 유해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치약 제품에 금지 물질이 사용된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타 매체를 통해 “미원상사라는 제조업체에서 받은 치약 원료에 CMIT와 MIT 성분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문제 성분이 함유돼있는지는 몰랐다”고 밝혔다.


미원상사도 아모레퍼시픽에 납품하는 치약 원료에 CMIT와 MIT 성분이 들어있었던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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